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법 제45조 3 에 따라, 하기와 같이 제증명수수료를 변경하고자 안내드립니다.
고시 내용은 첨부의 파일을 참조하십시요.
□ 시행일 : 2017년 9월 21일
□ 수수료 세부 내역
구분 | 기존 | 변경 | 비고 |
일반진단서 | 10,000 | 20,000 | 외래 |
20,000 | 외래수술 입원 | ||
건강진단서 | 25,000 | 2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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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문일반진단서 | 10,000 | 2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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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확인서 | 5,000 | 3,000 | 진료내역이 기재됨 |
입퇴원확인서 | 1,000 | 3,000 | 입원사실에 대해 |
통원확인서 | 1,000 | 3,000 | 외래진료사실에 대해 |
출생증명서 | 3,000 | 3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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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| 10,000 | 1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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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사본 (1~5매) | 0 | 1,000 ~ 5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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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사본 (6매이상) | 0 | 0 ~ 100 | 일반 : 6매이상 무료 |
진료기록 영상 (CD) | 2,000 | 1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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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재발행 | 1,000 | 1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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