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공무원 채용 신검 실시
1. 금식 : 검사전날 저녁 10시 이후부터 금식 - 검사 전 8시간 이상 금식해주세요.
*담배도 안돼요!
*껌이나 음료수도 조금만 참아주세요
*충분히 휴식을 취해주세요.
2. 공무원 채용신검 검사 항목 약 20가지로
신장, 체중, 흉의, 시력, 색신, 혈압, 치아검진(턱관절, 발음기능, 십는기능 등)
혈액검사(빈혈, 당뇨, 간기능, B형간염, 콜레스테롤, 혈액형, 매독),
흉부 X-ray, 소변검사, 정신질환 문진 등이 포함되며,
양식과 항목을 지정해주는 기관 또는 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3. 공무원신체검사 대상자(적용범위)
① 국가공무원, 지방직 공무원, 공공기관, 법원, 검찰공무원, 국세청, 공단, 공사,
공기업, 선생님-사립학교, 교육공무원,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 정부투자 · 지원기관등에 해당
4. 채용 신체검사 결과안내
① 찾으러 오실 때는 반명함판 사진( 3*4cm) 1매를 "꼭" 가져오세요!
② 검사결과는 1주 후에 나옵니다.
검사일 익일부터 / 일요일, 공휴일 제외
월요일 검사는 화요일, 토요일 검사는 월요일에 나옵니다.
③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,
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④ 서류는 본인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.
⑤ 대리인 수령시는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수검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수검자의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⑥ 특수채용검진은 실시하지 않습니다. - 철도직, 소방직, 경찰직 공무원의 채용신검
2. 직장인 채용 신검실시
주의 사항은 위과 같습니다
※문의 사항은 053-954-7771(214,215)번으로 문의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