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2019년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지침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.
◎ 변경사항
구분
현행
개정
양막의 조기파열
지원기간
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
(임신주수 20주 이상)
(임신주수 20주 이상, 37주 미만)
- 시행일 : 19.05.01(19.05.01 이후 신청, 접수 건부터 적용)